“크루즈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들은 귀중품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에 크루즈 여행 중 귀중품을 분실했다는 신고접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피해 사례는 대부분 크루즈 여행 중 귀중품을 개인금고가 아닌 객실 내에 보관하다 발생했다.
뉴저지 거주 한인 김 모씨는 지난 7월 초 회사에서 제공한 7박 8일 바하마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 회사 업무와 관련한 파티가 많았던 김씨는 시가 5,000달러 상당의 파티용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를 갖고 갔다. 착용 후 보관은 언제나 객실 안 개인금고를 이용했던 김씨는 여행 8일째 하
선을 앞두고 금고에 있던 귀금속을 가방 속에 넣어 객실에 두고 점심을 먹었다. 그는 식사 후 짐을 챙겨 하선한 후 비행기 탑승 전 짐을 점검하다가 귀금속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씨도 최근 가족들과 크루즈 여행을 나섰다 도난 피해를 입었다. 잠겨있던 객실 문을 열고 들어와 현금을 비롯한 귀중품을 훔쳐간 것이다. 외출 전 객실 문이 잠겨 있던 것을 2번이나 확인한 이씨는 크루즈 직원들을 의심, 경찰에 피해 신고를 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당해도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크루즈사가 객실마다 개인금고를 제공하는 대신 개인의 귀중품 분실 시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해, 과실의 100%를 개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 보호국은 ▲배에서 내리기 전까지 귀중품을 개인금고에 보관할 것 ▲짐을 싼 다음에는 귀중품을 항시 휴대할 것 ▲배에서 내리기 전 귀중품 분실 유무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하고 있다.소비자 보호국 디나 인프로타 로스킨 공보관은 “귀중품 도난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여행 때 값비싼 귀금속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재호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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