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해안 경비대원들을 대상으로 종교적인 이유로 착용하는 머리 덮개를 자유화하면서 아랍인들의 터번을 제외,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머리 덮개를 자유화하면서 내건 조건이 머리 덮개를 착용하고도 헬멧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이 조항이 유대인들의 스컬켑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이에 따라, 최근 이라크전쟁과 레바논 사태로 인해 높아진 아랍인들의 반미감정과 반유대인 정서가 다시금 미국 사회 내 아랍 커뮤니티에서 불안정하게 치솟고 있다고 WNBC가 9일 보도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이름이 붙여진 이번 자유화 규정은 특정 종교를 위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며 “자유화 규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규정의 지지 입장을 밝힌 도브 히킨드 뉴욕주 하원의원은 “얼굴을 가리거나 착용 후 헬멧 착용이 불가능한 머리 덮개는 안전상의 이유로 절대로 승인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한편, 국방부 산하 해안 경비대는 3만 8,000여명의 현역 대원과 8,000여명의 예비군, 3만 5,000여명의 보조 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윤재호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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