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교와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LLDEF)이 함께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 프로젝트(Korean Workers Project)가 한인 노동자들의 권익향상 및 건강한 노동시장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11일, 노동자 프로젝트가 시작된 2004년 9월 이후 올해 8월까지 200건이 넘는 상담을 통해 44명이 제기한 20개의 소송을 완료했고 현재 10개 이상의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노동자 프로젝트’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스티븐 최 변호사는 “그간 합의와 소송을 통해 24만 달러 이상을 받아내는 데 성공, 노동자들의 잃어버린 권리의 일부를 되찾았다”며 “최저임금과 초과(Overtime)및 추가(Spread of Hour)수당 미지급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실업자보험과 장애자 혜택 및 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한 문의가 뒤를 이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억울한 대우를 받고 있는 한인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정보부족으로 자신의 권리를 몰라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는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연방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노동자와 업주모두 건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기관은 11일, 브루클린 소재 한 중국음식점에서 주 6일 하루 평균 11시간을 일했으나 최저임금과 초과 및 추가수당을 받지 못한 채 해직을 당했던 중국인 루 모씨의 케이스를 맡아 1,400달러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불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이진수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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