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개도 짖을 존재적 권리가 있다.
클레멘테 라베토 이탈리아 북부치안판사는 최근 이웃집 개가 너무 짖어대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며 개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고 14일 이탈리아 언론이 전했다.
연금생활자인 로베레토씨는 얼마 전 이웃집에서 기르는 도베르만(독일산 군견.경찰견) 2마리가 밤낮 없이 짖어대는 바람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라베토 치안판사는 이웃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는 대신에, 소송을 제기했던 로베레토씨에게 개 짖는 소리를 참고 소송비용을 내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당신의 이웃집 개가 당신의 생활을 망친다면 그 것은 당신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적반하장’격의 판결을 받은 로베레토씨는 그런 판결에 너무 실망스러워서 항소마저 포기하려고 한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고 현지 일간신문인 트렌티노는 전했다.
동물애호가가 분명한 라베토 치안판사는 또 주인에게 개들을 조용하게 하기 위해 특수 개목걸이를 사용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l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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