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 법적효력없는 플래카드 주차 허가서처럼 사용
뉴욕시 소방국(FDNY) 소방대원들이 소방협회가 발급한 주차 번호표(Parking Tag)를 불법 주차 용도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데일리뉴스가 21일 보도했다.
소방대원들은 협회가 발급한 주차 플래카드를 주차 허가서 인양 사용,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서 불법 주차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에만 30대의 소방대원 차량이 브루클린 머틀 애비뉴와 윌로우바이 스트릿 구간에 주차했다. 또 지난 11일에도 같은 구역에 24대의 소방대원 차량이 주차된 사실이 기록돼 있다. 이 차량들은 심지어 소화전이나 보도에 주차되기도 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사무실과 뉴욕시 교통국은 소방대원들이 차량에 부착하는 주차 플래카드가 시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또 뉴욕시경 마이클 콜린스 부국장은 “공무원이 효력이 없는 주차 플래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며 시경은 앞으로 이를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방국 프랭크 그리본 대변인은 “소방국 내에서 불법 주차 플래카드를 단속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차 플래카드를 발급해온 소방협회(UFA)도 “카드는 절대 주차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차량 소유주가 소방국 직원임을 확인하는 데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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