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10월부터 콜택시 서비스 판매세 부과
최근 통과된 뉴저지 판매세 인상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콜택시 서비스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한인 콜택시 업계는 이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 한인 콜택시 업계는 오는 10월1일부터 콜택시 서비스의 판매세 부과 조치에 대해 알고 있지만 주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시행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판매세 부과나 요금 인상 등을 단행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콜택시는 거리나 주행 시간에 관계없이 각 지역 구간별로 고정 요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판매세를 따로 부과하면 손님과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48 콜택시의 배광수 사장은 “주 정부로부터 시행세칙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나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 “물론 법은 따라야 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한인 콜택시 업주는 “한인 손님들에게 판매세를 부과하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 분명하다”며 “판매세를 부과하면 자칫 고객들을 놓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고 요금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지만 요즘 뉴저지 한인 콜택시 업계도 요금 경쟁이 너무 심해 섣불리 올릴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류 사회 콜택시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부터 주 정부 관계자들이 손님으로 가장하고 콜택시를 탑승, 기사들의 판매세 부과 현황을 직접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한인 콜택시 업계의 숙지가 요망된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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