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콜택시 강도 경종 울릴 듯
지난 22일 커네디컷주 스템포드에서 콜택시 강도를 하다 택시 운전자를 살해한 10대 청소년에게 40년 실형이 선고돼 최근 한인 사회에 극성을 부리고 있는 한인 10대 콜택시 강도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뉴욕 한인사회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 7월까지 한인 청소년들의 콜택시 강도 사건이 극성을 부려<본보 7월3일자 A3면> 총 20여 차례의 범죄가 발생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이들 청소년들로부터 칼에 찔리는 큰 부상을 입기도 했기 때문이다.특히, 이들 청소년들은 이같은 범죄가 중범죄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유흥비 마련을 위해 심심풀이로 친구들과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콜택시 강도 용의자로 체포된 한인 10대 청소년<본보 7월8일자 A3면>도 유복한 가정의 자녀로 특별한 범죄 동기 없이 친구들과 범죄 행각을 벌여 충격을 준 바 있다.이와 관련 111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들은 이같은 범죄가 심각한 중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미성년자들이라 할지라도 죄질에 따라 수십 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한번의 실수로 인생을 망치는 실수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윤재호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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