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키 주지사 법안 승인
노인.장애인.어린이등 수혜자에 선택권 넓혀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가 뉴욕주내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들이 집에서도 각종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 법안들을 23일 최종 승인했다.
통과와 함께 즉시 발효된 법안은 ‘A.11720-B’, ‘S.7847-A’, ‘S.4927A’으로 현존하는 가정방문 헬스 케어 서비스를 늘려 수혜자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A.11720-B’은 주 전체적으로 총 3개의 요양원만이 참가가 가능하고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장기간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Elderly Demonstration Project’내에 1차
가정 진료(Home-Based Primary Care) 서비스를 새로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로인해 현재 ‘Elderly Demonstration Project’의 수혜 대상에 포함된 노인들은 의사 진료를 집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S.7847-A는 중저소득층 장애인과 고령자의 편의를 위해 소유주택을 개조하려는 집 소유주와 임대인에게 재정적 보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해 주택을 개조한 경험이 충분하고 영리를 쫓지 않는 주민과 단체들이다. 보조금이 제공되는 개조 공사 부분은 휠체어용 진입로 및 승강기, 사용하기 편한 부엌 및 저장소, 문 레버,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샤워실 및 샤워실내 가로대 등이 있다.
‘S.4927-A’는 시한부 생명 어린이에게 호스피스(Hospice)와 고통완화(Pallative Care)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확립하도록 한다. 프로그램은 인증된 호스피스 센터가 가정방문 헬스케어 기관들과 협력, 실시한다.
파타키 주지사는 “뉴욕주정부는 뉴요커들이 가장 편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치료와 간호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통과된 법안들은 이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신의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보건 서비스의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홍재호 기자> A1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