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교 대처요령 홍보
최근 퀸즈 일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차별 기습 단속 소문이 퍼짐에 따라 청년학교는 24일 자체 홍보자료 배포를 통해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 시 대처방안 홍보에 나섰다.
홍보자료에 따르면 국경이나 공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 검문을 당할 경우 신원이나 체류신분을 묻는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말고 ‘가도 되느냐?’(Am I free to leave?)고만 묻고 서두르지 말고 자리를 피해야 한다.하지만, 단속국 직원이 자신을 체포하겠다고 하면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I want to a lawyer)고만 말하고 기타 신원을 노출하는 말이나 서명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는 추방 절차가 시작되기 전 보석 신청, 자발적 출국 신청, 3년, 10년 재입국 금지 해제 청원 등을 할 수 있고, ‘Removal Order’라는 추병명령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앞으로 다시는 미국에 재입국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단속국 직원의 신분증 요구 시 절대로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면 안 된다. 가짜 신분증은 신분증 위조라는 또 다른 죄목의 결과를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윤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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