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위반 혐의로 추방.실형까지 살았는데 알고보니 시민권자
시민권이민국(USCIS)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행정 업무를 지체시키는 바람에 체류 신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3년 미국에 유학온 한인 김모(29세)씨는 지난 5월 졸업과 동시에 전문직 취업비자(H-1B) 스폰서를 통해 이민국에 ‘체류신분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30일 이내에 연락이 온다던 변호사의 이야기와는 달리 신분 변경 시 이민국 체류 허가 기간인 60일이 다돼도 이민국의 답변은 오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한국에 가 체류 신분을 변경한 후 합법 비자를 받고 현재 재입국 허가기간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뉴욕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시민권이민국에서 발급한 미국 내 체류신분 변경 승인서가 이제야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뉴욕 올바니에 거주한 도미니카 출신 이민자 두라니스 페레즈(33세)의 경우는 더욱 기가 막히다. 이민법 위반 혐의로 미국에 추방되고 실형까지 살았으나 사실 그는 미국 시민권자였던 것이다. 페레즈는 15세이던 1988년 어머니의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이민국은 시민권 획득에 대한 통보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후 1994년 마약 복용에 따른 이민법 위반으로 미국에서 추방됐다 2000년 캐나다를 통해 미국에 밀입국하려다 체포돼 3년 반 실형을 살기도 했다.하지만, 페레즈는 지난 2004년 출소 시 신분조회로 그제서야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로 추방 및 이민법 위반 등의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시민권이민국(USCIS)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이민서류 적체로 이민심사관들에게 할당된 업무 처리량이 폭주함에 따라 행정상 실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USCIS의 한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시민권이민국의 이민관련 업무량이 폭주, 적체 문제 뿐만 아니라 행정상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 법무부(USDOJ) 산하 이민재판소 항소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에 접수된 이민관련 항소 케이스는 총 36만8,848건으로 이는 2004년 29만 9,474건보다 23% 증가한 수치다.
<윤재호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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