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의 체포 관련 문서 기록에 따르면 ICE는 사복 수사관 및 ICE 마크가 붙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 수사에 나설 때는 길거리 행인 단속 등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인물을 비밀 수사할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복 수사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면 이는 이민세관단속국 직원이 아닌 사복 경찰일 가능성이 커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뉴욕시는 뉴욕시경(NYPD) 경찰관들이 체류신분을 묻거나 서류미비를 이유로 시민들을 체포할 수 없도록 시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욕시경 소속 사복 경찰에 의한 신분증 확인은 서류미비자 수사가 아닌 수상한 행동을 보였거나 수배 인물과 인상이 비슷한 경우로 이로 인해 신분상의 문제로 체포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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