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교이민 서류 심사 강화로 종교이민을 신청한 한인들이 기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뉴욕에 거주하는 동생을 만나러 왔다가 한 이민 상담가를 만나 종교이민 신청 제안을 받았다. 현재 한국의 모 감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김 씨는 뉴욕 내 한 장로교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 취업을 이유로 3,000달러를 지불하고
종교이민을 신청했다.하지만, 이민국은 자격 미달이라며 신청 서류를 기각시켰고 김 씨는 3,000달러의 수수료만 날린 채 한국으로 돌아갔다.
플러싱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여성 박 모 씨도 교회 반주자로 종교이민을 신청했다가 변호사 수임료와 신청비용만 날리고 현재는 학생비자로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하고 한 한인 업체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 3년간 한 교회에서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던 경력으로 교회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주위에 이야기를 듣고 종교이민을 신청했다. 과거 별다른 문제없이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했다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른 결정이었다. 그러나 결국 김 씨는 유급 경력이 부족하고 관련 전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됐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토안보국(DHS)이 2005년도 220건의 종교비자 및 영주권 신청서를 임의로 선정해 조사를 벌인 결과, 신청서의 약 33%가 허위로 밝혀져 종교이민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민권이민국(USCIS)이 과거 2년간의 종교직 경력 심사 시 봉사차원에서 일하던 것도 인정해 주었던 것과 달리 최근 유급경력이 아닌 봉사 경력은 2년 경력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당분가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봉사 자격을 통한 종교이민 신청은 힘들 것으로 보여 종교이민 신청 시 보다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영주권 신청이 아닌 R-1 종교 비자 신청 시는 꼭 유급 경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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