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법안 발효, 건축업자 ‘통보 7일후 공사중단’ 허용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각종 건축·건설공사를 시킨 뒤 제때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공사를 시킨 업주나 시공업자(Prime Contractor)도 공사비를 완불할 때까지 미지불금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한다. 또 공사를 맡은 건축·건설업자는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 업주나 시공업자에게 공사 중단 의사를 서면통보하고 7일 후 관련 공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공사를 수주한 원청업자(General Contractor)와 원청업자로부터 공사를 넘겨받은 하청업자(Subcontractor) 혹은 재하청업자들만 미지불금에 대해 이자를 물어왔고 공사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해 임의로 공사를 중단해도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왔다.
존 코르자인 뉴저지주지사는 주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이같은 내용의 법안(S-1726/A-3174)에 1일 서명, 즉시 발효시켰다.
법안은 건물, 가게, 주택 등 건축공사를 주문한 사람이 공사가 끝난 뒤 건축업자로부터 청구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건축업자는 미지불금에 대해 ‘우대금리’(Prime Rate. 1일 현재 월스트릿 금리 기준 8.25%)+1%포인트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법안은 특정 공사가 끝난 뒤 공사 인부들이 하청업자들로부터, 공사 하청업자들은 원청업자, 시공업자, 건축주 등으로부터 제시간에 돈을 받지 못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법안이 규정하는 미지불금 이자 부과는 공사를 주문한 사람과 수주한 사람이 당초 계약 대로 공사가 완공됐을 경우와 서로 합의한 청구액에 한하도록 하고 있어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는 서로 소송해 민사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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