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곳곳에서 반 이민 내용의 타운 조례안이 상정되고 있어 지역 이민자들에게 우려를 끼치고 있다.
서섹스 카운티 소재 뉴튼 타운의 필립 디글리오 시의원이 지난 29일 상정한 조례안은 서류미비자들의 고용과 주거지 임대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서류미비자에게 주거지를 임대한 랜드로드에게 1,000~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사업 라이센스를 5년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어를 타운의 ‘공식 언어’로 채택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디글리오 시의원이 제출한 이같은 조례안은 최근 뉴저지 남부에 위치한 리버사이드 타운십 의회에서 통과된 불법 이민 조례(IIRA, Illegal Immirgration Relief Act)와 흡사하다. 디글리오 의원은 최근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이 관련된 흉기 사건을 예로 들면서 “뉴튼은 최근 들어 범죄 발생률 증가와 불법 주택 개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타운의 존 토마술라 경찰서장은 “범죄 증가율과 이민자들을 연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뉴저지 라티노 리더십 연맹의 호세 페레즈 국장은 “이 조례안은 타운 주민들간의 분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적이며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개탄했다.
한편 반 이민 정서의 타운 조례안은 뉴저지 뿐 아니라 최근 펜실베니아주 헤이즐턴에서도 통과된 바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와 아이다호, 플로리다주의 타운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지원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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