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폭카운티 의회 정부수주 공사.비영리단체 불체자 고용할 수 없어
서폭카운티에서 뉴욕 주 처음으로 19일 이민 규제 법안이 통과됐다.
서폭카운티 의회는 리버헤드에서 치러진 이날 투표에서 13대 5로 이민 규제 법안(IR 2025)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앞으로 서폭카운티 내에서 정부 수주계약을 따낸 모든 업체 뿐 아니라 정부 보조를 받는 비영리 단체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은 고용인의 체류 신분 정보를 정부에 제공함은 물론, 매년 불체자를 고용하지 않겠다는 진술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 서약을 하는 업체와 단체들은 2,000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 구금 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레비 카운티장은 지난 5일 인권·종교·이민자권익옹호단체의 맹렬한 비난으로 법안 내용을 완화해 각 업체는 고용 시 또는 고용인의 체류신분을 증명할 때 인종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게 정해졌다.
한편 법안이 통과되자 이민권익옹호단체, 종교계는 큰 실망을 감추지 못하며 앞으로 법안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노조 ‘유나이트(UNITE)’, ‘1199 SEIU’, 아메리칸 자유인권 연합(ACLU) 등은 이민법이 연방정부 관할이므로 카운티 정부에서 집행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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