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 캐나다 승무원과 좌석 배정문제로 심한 말다툼을 벌여 항공기 이륙을 27분간 지연시킨 탑승객이 항공사로부터 1천350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았다.
20일 토론토 스타 보도에 따르면 에어 캐나다 대변인 피터 피츠제럴드는 누군가 항공기 이륙을 고의로 지연시킬 경우 항공사는 보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제의 탑승객 거스 푸엔테스는 지난 3월15일 영국 런던에서 토론토행 항공기에 탑승했다. 그가 자리를 잡은후 승무원은 그가 다른 사람의 자리에 잘못 앉았다며 옮겨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비속어를 사용해 승무원들과 계속 심하게 다투자 기장은 그에게 항공기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 항공기 이륙이 지연됐으며 푸엔테스는 다른 항공편으로 토론토로 왔다.
이후 에어 캐나다는 연방 운송기구에 그를 제소했으며 마침내 유리한 판정을 받아내 보상청구서를 발송한 것이다.
한편 최근 항공사들은 탑승객들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엄격하게 대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토론토=연합뉴스) 박상철 통신원 pk3@yna.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