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교(사무국장 문유성)가 이민세관단속국의 기습단속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20일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실시, 큰 호응을 받았다.
문유성 사무국장과 채지현 변호사는 이날 “최근 이민국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며 “단속에 의해 체포된다고 해도 자동추방 되는 것이 아닌 만큼 변호사 선임을 요구(I want a lawyer)해 자신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 특히 가짜 신분증은 절대 제 시하지 말고 변호사가 입회하기 전까지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학교 문유성(정면 왼쪽부터) 사무국장과 채지현 변호사가 이민국의 단속에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기습단속 관련 문의 718-46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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