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댄서의 발작 사고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SBS ‘생방송 인기가요’와 방송 도중 비속어를 사용한 MBC ‘강력추천 토요일’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방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 ‘생방송 인기가요’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6조(품위 유지) 제1항을 위반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위에 따르면 ‘생방송 인기가요’는 지난 8월20일 방송에서 그룹 씨야가 노래하던 중 백댄서가 무대 위에 쓰러져 약 30초간 방치되는 동안 이 장면을 네 차례에 걸쳐 노출하고 동료 백댄서가 그녀를 끌고 나가려다 다시 방송관계자 4~5명에 의해 그녀가 들려나가는 장면을 노출, 방송했다.
방송위는 또 방송 도중 비속어를 사용하고 자막을 오기한 MBC ‘강력추천 토요일’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2조(방송언어) 제1항과 제3항 등을 위반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방송위는 ‘강력추천 토요일’이 지난 8월5일 방송에서 비속어와 신조어, 어법에 맞지 않는 외국어 표현, 반말 표현과 반말투의 자막, 자막오기 등을 연속적으로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 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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