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만 목사, 본보보도 직후 결정
법원의 제동으로 교회건물 매각 절차가 중단(9월27일자 A1면 보도)된 나성청운교회(433 S. Normandie Ave.)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교회 건물을 1,200만달러에 나성한인감리교회(당회장 송기성)에 매각하려던 당사자인 나성청운교회 전 당회장 이준만 목사가 법원의 매각 잠정중단 명령(TRO)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가자 27일 건물 매각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져졌다.
교회건물 매각에 반대해 왔던 나성청운교회 수습대책위원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이준만 목사는 일부 교인들의 설득을 받아들여 교회건물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했으며 나성한인감리교회와 에스크로가 진행중이던 건물매각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나성청운교회 건물매각은 오는 10월13일 예정된 본 소송에 관계없이 교회건물 매각시도는 불발에 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교회 건물 매입을 추진했던 나성한인감리교회측도 매입 포기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청운교회 수습대책위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준만 목사가 매각포기 각서에 서명했다. 공증절차를 거쳐 이 포기각서를 법정에 제출할 계획이며 28일 이를 공식발표할 것”이라며 “에스크로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최소화하기위해 나성한인감리교회 송기성 목사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이준만 목사의 교회건물 매각시도는 교인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어서 계약취소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나성청운교회 이용길 장로등 3명의 교인은 지난 18일 이준만 목사가 교인들의 동의없이 교회 건물을 나성 한인감리교회에 판다며 양측을 상대로 에스크로 중단 가처분 신청을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냈었다. 법원은 지난 21일 이 장로 등의 청원을 받아들여 본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매 잠정 중단 명령’과 함께 매매 과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증빙자료 체출명령’도 아울러 내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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