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소송제기
91번 익스프레스 레인이 통행료 지불을 위반한 운전자들에게 적용하는 벌금부과 방식이 너무 지나치다며 이의 조정을 요구하는 소송이 처음으로 운영기관인 OC교통국(OCTA)을 상대로 제기됐다.
사업용 차량 5대에 익스프레스 레인 지불용 계좌를 열어 사용하던 후안, 조세핀 트레비노 부부는 2003년 사업이 어려움에 빠지면서 크레딧카드 지불능력을 잃게 돼 그간 700회 이상 익스프레스 레인을 사용한 결과로 누적벌금이 총 37만7,000달러에 이르게 됐다.
누적된 실제 통행료는 2,000달러에 불과하다.
91번 익스프레스 레인은 1일 3만대의 차량이 통과해 2005년 2,690만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나, 상습 위반자의 경우 1일 위반벌금이 최대 1,000달러에 이를 정도로 가혹한 벌금부과 시스템을 갖췄다.
처음 위반시 톨요금에 20달러 벌금이 추가되고, 통행용 계좌가 없다면 20달러의 수수료까지 내고 계좌를 열어야 한다.
36일이 지나면 55달러로 오르고, 60일 후에는 벌금이 80달러로 오르면서 이 사실이 법원과 주차량국에 통보된다.
1년이 지나 다시 위반하면 첫 번째 100달러, 두 번째 위반에 250달러가 벌금이 되며 세 번째부터는 위반시마다 500달러의 벌금이 더해진다.
매월 관련 케이스 50건이 법원으로 통보되고 있으며, 2003년 법원은 위반 운전자 11명에게 각각 2만5,000달러를 내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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