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PA, 한인업주 1명 종업원 3명 체포 ... 사전계획 단속인듯
달라스 한인타운에서 영업중이던 스파들이 25일 또다시 단속의 된서리를 맞았다.
달라스 경찰국(이하 DPD)과 이민국(ICE) 소속 요원 7-8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이날 해리하인스 한인타운 인근 월넛힐 레인에 위치한 ‘홈타운 스파’(2661 Wallnut Hill Ln)와 ‘333 바디워크’(2642 Wallnut Hill Ln) 스파 등을 급습, 한인여성 3명을 체포했다.
DPD 공보실의 재니스 크로더(Janice Crawther) 경사는 합동단속반은 이날 오전 11시경 사전 수색영장을 준비하고 홈타운 스파에 들어가 한인여성 여종업원 2명을 각각 윤락혐의와 이민법위반 혐의로 체포한후 경찰서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이어 정오께 길건너편에 위치한 333 바디워크 스파도 엄습해 종업원들의 체류신분을 일일이 확인한 후 한인여성 1명을 이민법 위반혐의로 체포, 이민당국에 이첩했다고 크로더 경사는 덧붙였다.
하지만 DPD는 이날 5시 현재까지 보고서 작성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된 한인여성들의 신원을 즉각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홈타운 스파 체포현장을 지켜본 목격자 S씨는 단속반은 현장에 들이닥쳐 30분 동안 영업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구두조사를 벌인후 젊은 여자 2명과 여주인을 데려갔다고 말했다.
333 바디워크 체포현장을 지켜본 라오스계 여종업원은 단속반이 들어닥친 뒤 비자문제를 조사했고 관광비자로 확인되자 수갑을 채워 데려갔다며 단속반원 가운데는 FBI요원도 한명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속현장을 지휘했던 DPD의 커루(Carew) 경위는 이번 단속 작전은 DPD 단독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FBI의 참여사실을 부인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단속요원은 이날 단속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것이라고 확인해줘 이번 단속이 사전 제보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뒷받침해줬다.
한편 DPD 공보실측은 이민법과 관련해 이번 단속의 정치적인 의미를 묻는 질문에 특별한 정치적 의미는 없고 일반적인 윤락행위 단속이라고 밝혔다.
<김영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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