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산하 여성문제위원회는 28일 인신매매 예방 전략 및 대책 마련 공청회를 개최, 뉴욕시경, 여성단체, 뉴욕주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뉴욕시 여성문제위, 공청회서 결의안 마련
뉴욕시의회 산하 여성문제위원회(위원장 헬렌 시어즈)는 28일 공청회를 갖고 뉴욕주정부에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했다.
이날 제안된 결의안(Res. 504)은 뉴욕주정부가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인신매매 조직을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결의안은 또 연방의회조사서비스(CRS)의 통계를 인용, 전 세계적으로 연간 70~200만 명, 미국에서만 1만8,000~2만 명이 인신매매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뉴욕주의 항구·공항·국경을 통해서도 인신매매가 이뤄져 트라이 스테이트 지역에도 피해자가 많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특히 인신매매가 인권을 침해하는 잔혹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주차원의 법안이 부재하다며 뉴욕주가 하루라도 빨리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주차원의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연방법무부가 마련한 ‘반인신매매 법령(Model State Anti-Trafficking Statute)’을 뉴욕지역에서 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비영리 기관 ‘생츄어리 포 패밀리스(Sanctuary for families)’의 이민자 프로젝트 담당 서성희 변호사는 “한인뿐만 아니라 많은 아시안 여성·어린이들이 주 피해자가 되고 있는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재정적, 정신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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