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소수가 재산권 좌우
교인 동의절차 마련 시급
상당수의 한인교회가 마치 주식회사처럼 운영돼 재산권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지난 21일 독단적인 교회건물 매각에 제동이 걸린 나성청운교회의 사례(본보 9월27·28일 A1면 보도) 처럼 교인 공동 재산인 교회 건물이 목회자 등 특정인들의 서명으로도 명의가 이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나성청운교회의 경우 부동산 타이틀은 ‘나성청운교회’(The Great Vision Church)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정부 총무부 등록은 마치 주식회사와 같은 CEO와 서기, 재무임자(CFO) 세 사람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인 등록이 되어 있어 이번 교회건물 매각파문의 시초가 됐다. 2004년 법인등록서류에 따르면 이준만 목사가 CEO와 서기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이 교회재산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청운교회 건물 매각 에스크로가 개시되기 전인 지난 4월 교회재산의 소유권을 묻는 변호사의 공식 질의서에 대해, 이준만 목사측은 ‘교회재산은 이준만 목사가 단독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공식 답변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 목사측은 건물매각 추진 직전인 지난 4월에야 이 목사와 이 목사 아들이 포함된 3인 보드를 급조해 매각동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지난 해 교회건물 매각문제로 파문이 일었던 W교회의 경우에도 건물 구입 당시의 교인들이 모두 교회를 떠난 상태에서 20여 신입교인들의 형식적인 동의절차를 거쳐 1,000만달러가 훨씬 넘는 건물 매각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부 교인의 항의가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S교회는 특정인의 밀실 거래로 200여만달러의 교회자산이 밀실 매각되기도 했었다.
교계 관계자는 “PCUSA와 같이 교단의 재산권 행사가 강력한 특정 교단을 제외하면 상당수의 한인 교회들이 교회매각 절차와 재산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교회내규(정관)를 갖추지 않고 있고 소유권도 분명치 않은 상태”라며 “교인 전체의 동의절차 없이 재산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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