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LA와 OC 일대에서 펼쳐진 한인 매춘조직‘정 조직’(Jung Organization)에 대한 연방 수사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작전 도중 한인타운 3가와 카탈리나에 있는 아파트에서 검거돼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조직두목 정영준(40)씨에게 1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샌타애나 연방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데이빗 셀나 판사는 정씨가 재판과정에서 범죄공모 및 밀입국자 수송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정씨와 함께 매춘, 밀입국, 불체자 은닉 등의 범죄행각에 가담한 한인 조직원 3명에게 각 6~1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정씨와 함께 조직의 리더역할을 한 은희권씨 등 나머지 13명의 경우 향후 수주간 열릴 예정인 재판을 통해 형량을 언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각종 매춘관련 범죄 혐의로 체포된 정 조직원은 두목 정씨를 포함, 모두 24명으로 이중 17명은 유죄를 인정했고 2명의 경우 혐의 강도가 덜해 케이스가 기각됐다. 정씨, 은씨 등과 조직을 이끌어온 것으로 알려진 공범 김호경씨의 경우 아직 체포되지 않고 있다고 연방검찰은 밝혔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조직원들 중에는 유흥업소 업주를 비롯 척추신경 전문의, 불법택시 기사, 마사지팔러 업주 등이 포함돼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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