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 전례없이 심사강화
이민 당국의 가족초청 이민 자격심사가 최근 전례 없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이민 당국은 과거에는 문제삼지 않았던 가족초청 이민 신청자의 체류 신분 유지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 조금이라도 불법체류 기간이 있는 신청자는 추방까지 강행하고 있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최근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게 ‘당국의 이민자격 심사가 크게 강화돼 이민신청 케이스마다 면밀한 자격심사를 진행중’이라는 서신을 보내고 있으며 체류신분 위반 등 부적격 이민신청자에 대한 광범위한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AILA는 특히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이민 청원서’(I-130)에 대한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돼 신청기간 체류신분을 잃은 신청자에게는 추방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 ‘출석통지서’(Notice to Appear, NTA)가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민 당국이 청원서를 접수한 신청자에게까지 ‘청원 거부’(denial)가 아닌 ‘추방’(deportation & removal)까지 개시하는 것은 사상 유례가 없었던 일로 이민업계는 불체자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 추방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이민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가족이민 신청을 했다 추방되는 이민신청자들이 속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 김성환 변호사는 “매우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비록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가족초청 이민신청자에게 추방절차를 시작하는 전례가 없었다”며 “불법체류 기록이 있거나 비합법 체류상태인 이민신청자들은 I-130 접수 시 전문가와 대책을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비합법체류 신분자가 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하는 것은 자신이 불체자임을 자진 신고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USCIS는 지난 5월, 7월, 8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고위간부의 메모를 통해 NTA 발부 권한은 전적으로 USCIS 등 이민당국의 고유권한이라고 못박고 부적격 이민신청자에 대한 NTA 발부 대폭 확대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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