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법안 서명
의사들 언어·문화배경
공개토록 의무화
영어구사 능력 부족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계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이 내년부터 새로 시행된다.
캘리포니아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 제니 오로페사(민주·55지구) 하원의원이 발의한 소수계 환자의 의료접근권을 강화토록 한 AB2283법안에 29일 서명했다. 이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메디칼 보드는 앞으로 의사들이 구사할 수 있는 소수계 언어와 문화적 배경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게 되며 각 의사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매년 10월1일 이전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 법의 적용은 받는 의료인은 내과의사와 외과의사뿐만 아니라 정신과 상담의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의료면허를 갱신할 때마다 캘리포니아주 메디칼 보드에 소수계 언어 등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메디칼 보드는 캘리포니아주 전체뿐만 아니라 집(Zip)코드별로 구분, 소수계 환자들이 동일한 의사를 찾는 수고를 덜도록 돕게 된다.
오로페사 주하원의원은 “의사와 의사소통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수계 환자들이 보다 손쉽게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의사를 찾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라며 법안 발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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