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디요 주 상원의원 밝혀
주지사가 28일 거부했던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이 또 상정된다.
캘리포니아 리얼 ID법안(SB1162) 주지사 거부권 행사 다음날인 29일 길 세디요 가주상원의원은 다운타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회가 개회하는 대로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을 재상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이후 세디요 의원은 해마다 운전면허증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법안은 매년 가주의회 통과는 성공하고 있지만 번번이 가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성문화되지 못했다. 2005∼06회기연도에 상정됐던 SB1162도 상하 양원의 압도적지지 속에 통과됐으나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지사의 28일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벌써 6회나 동일 법안을 반복 상정하는 끈기를 보이는 ‘옹고집’ 세디요 의원은 다시 상정되는 운전면허증 법안의 전망이 다른 어느 해보다 밝다고 주장했다.
가주정부가 연방 리얼 ID법 규정에 따라 모든 가주 주민들에게 연방정부가 승인한 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는 압력에 시달리고, 특히 도로교통안전 향상 관점에서도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세디요 의원은 “가주정부가 연방법에 따르지 않으면 2,400만명의 가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은 다른 주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가주 면허증을 다른 주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며 “여러 번 약속을 깬 슈워제네거 가주지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정될 법안은 SB1162과 유사하다.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에 디자인과 색깔 차이를 두고, 또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의 기능은 ‘운전용’으로만 제한해 신분증 사용을 금지한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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