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D 건물주는 실외온도따라 적정 서비스 제공해야
뉴욕시 주택보전개발국(HPD)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까지 2006~07년도 난방시즌이 시작되면서 건물 소유주들을 상대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가를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PD 션 도노반 국장은 1일 뉴욕시에서 난방시즌이 시작되면서 모든 건물주는 세입자들에게 실외 온도에 따라 난방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며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1일부터 다음해 5월31일까지 지속되는 난방시즌 동안 주거용 건물주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부온도가 화씨 55도 이하고 떨어지면 실내온도를 화씨 68도 이상으로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실외 온도가 40도 이하이면 실내 온도는 최저 화씨 55도 이상을 꼭 유지해야 한다.
이밖에 건물주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20도 이상의 온수를 공급해야 하는 의무도 갖는다.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시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난방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뉴욕시 주택보존국(HPD)에 불평신고를 할 수 있다.
난방·온수 서비스에 대한 불평신고는 뉴욕시 핫라인(311) 또는 212-New-York(212-639-9675)으로 하면 된다.
HPD는 불평이 접수되면 일단 건물주에게 통보하고 이후에도 서비스가 복구되지 않으면 HPD 소속 검사관이 조사를 위해 파견된다. 건물주가 이후에도 난방을 복구하지 않으면 HPD 소속 난방전문가나 사설 청부인이 이를 수리하게 되며 일체 비용은 추후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 이밖에 난방·온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벌금은 첫 번째 위반 시 하루 500달러이며 두 번 이상 어길 시에는 최고 1,000달러까지 올라간다.
한편 HPD에 따르면 2005~06년도 난방시즌 동안 뉴욕시 핫라인으로 접수된 불평은 총 11만7,790건이며 경고를 받은 후에도 시정하지 않은 2,680명의 건물 소유주들이 21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김휘경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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