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알 하나로도 벌금형...처음 위반 300달러. 두 번째 500달러
앞으로 관광차 미국을 방문하거나 해외에 나갔다 귀국하는 한인들은 무심코 휴대한 호두알 하나로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농산물 반입 규정을 철저히 엄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관국경보호국(CBP)은 1일부터 입국 시 농산물을 휴대하고 있는 여행객은 반드시 통관 전 검역소에 자진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농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처음 위반 시에는 300달러, 두 번째부터는 500달러까지 벌금을 책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관국경보호국 산하 농산물 프로그램&교섭 사무실 제프리 그로드 사무총장은 수입이 금지된 각종 농산물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유해세균이나 미국 내 없는 곤충류의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반입한 육류, 사과, 배, 오렌지 등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소지하고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P가 통제하는 농산물은 육류, 과일류, 채소류, 식물, 흙, 흙이 부착된 식물, 소독방법이 없는 병해충 부착식물, 육가공품(햄, 소시지 등), 식물 가공품 등이다.그로드 사무총장은 “농산물 검식 전문가가 각 여행객이 소지한 농산물이 미국에 반입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꼭 자진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아무런 생각 없이 반입한 사과 하나 때문에 지중해산 과일벌레(Medfly) 등이 미국에 유출되면 250여종의 과일, 농작물, 채소, 콩류 등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규정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CBP가 통제하는 농산물 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BP 공식 웹사이트(http;//cbp.gov) 또는 식물보호&검역국(http;//www.aphis.usda.gov/ppq)에서 얻을 수 있다. <김휘경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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