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제네거 주지사 거부권
‘세입자 강제퇴거 60일이내’로 변경
올해 가주의회가 채택한 각종 법안에 대한 주지사 서명 마감일인 지난 30일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총 110개 법안을 승인하고 72개 법안은 거부했다. 무산된 법안 중에는 침술 종업원 상해보험 포함안, 민사재판 법정통역 확대안 등 한인들의 관심을 끌었던 각종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올 한해동안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가주의회가 채택한 총 1,172개 법안 중 910개에 서명하고 나머지 262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무산 법안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한의사의 침술 치료를 종업원 상해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AB2287)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 법안은 발효될 경우 한의사들의 수입 증가는 물론 환자들의 치료방법 선택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형사재판 피의자들에게만 제공되는 무료 법정통역을 민사재판에까지 확대하는 법안 (AB2302)도 불발탄으로 그쳤다.
아태법률재단 등 시민 단체들이 주 의회 통과와 주지사 동의를 얻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펼쳤던 이 법안은 한국어, 중국어, 스패니시 통역을 민사재판 때에도 제공해 영어실력이 부족하고 법률 지식이 없는 이민자들이 자국어로 재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다.
모든 주민들에게 주정부가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주 상원 법안(SB840) 역시 무산됐다. 슈워제네거 지사는 거부권 행사 이유로 “관료조직의 거대화”를 내세웠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 시장에서 민간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 궁극적으로 주정부가 건강보험회사 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의 법안
세입자 강제퇴거시 건물주가 기다려야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주지사의 동의를 얻은 법안(AB1169)는 세입자가 건물주의 강제퇴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해야하는 현 규정을 60일로 수정했다. 그러나 1년 미만 거주한 세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안의 효력은 2010년까지 유효하다.
앞으로 달리는 자동차 트렁크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주지사가 서명한 ‘트렁킹’(AB1850) 법안은 이동하는 차량의 트렁크에 사람을 태우고 가다 적발되면 최고 37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두 번째 적발시 벌금이 700달러로, 세 번째부터는 벌금이 900달러로 껑충 뛴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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