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서 승인안한 약물
노화방지 등 명목 사용
노화방지, 체중감소, 아동성장제 등으로 사용되는 불법 호르몬 제재를 밀수, 유통시킨 의사가 체포, 기소됐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와 연방식품의약청(FDA)는 이스라엘산 인간성장호르몬제(HGH)인 ‘바이오 트로핀’을 불법 수입, 이를 환자들에게 시술하고 유통시킨 내과전문의 제임스 포사이드를 불법의약품 밀수와 유통혐의로 지난 28일 리노에서 체포했다.
FDA가 승인하지 않고 있는 ‘바이오 트로핀’은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HGH제로 미국을 제외한 일부 소수 국가에서만 판매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연방보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왜소발육증’(Dwarfism) 등 극히 제한된 일부 증상에 한해서만 사용이 허가된 약품이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HGH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인간의 성장과 발육을 통제하는 호르몬으로 이 호르몬이 과잉분비 되거나 호르몬제재를 잘못 사용할 경우 성인이 된 뒤 손가락, 발가락, 코, 귀, 턱, 이마 등 몸의 일부가 이상적으로 비해해지는 말단거대증(또는 선단비대증)이 발생하며 안면 뒤틀림, 근육 약화, 심장 등 장기비대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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