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하원, 군사위 설립 법안 등 잇달아 통과
지난 6월 미 대법원의 ‘군사위원회를 통한 테러용의자 재판’ 위헌판결 이후 정치적·도덕적 타격을 입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위해 연방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나섰다.
연방 상원은 지난 28일 오후 6시 37분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테러 용의자 심문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테러용의자 심문을 위해 군사위원회 설립을 허가하는 S.3930 법안을 찬성 64-반대 34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연방 하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인 H.R. 6166을 27일 찬성 253-반대 168로 통과시켰다.
이는 공화당 의원들이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방어하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보수적인 미국인들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 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28일 사설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 만프레드 노박 유엔 특별보고관은 2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심문방법 및 구금기간의 연장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인권기구들을 무시한 처사이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테러용의로 체포된 수감자들이 독립된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 상원은 29일 오전 10시께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전쟁 비용 700억 달러를 포함, 총 4,480억여 달러의 국방부 예산안(H.R. 5631)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윤재호 기자>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