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소 카운티, 집중단속통해 13가구 적발
일반주택보다 2.5-6배 높아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 정부는 2일부터 불법 다세대 주택을 찾아내 상업용 건물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카운티 세금 평가 위원회(ARC; Assessment Review Committee)의 하비 레빈슨 위원장은 “일반 주거용 주택으로 등록해 세금을 내고 있는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불법으로 다수의 세입자를 두는 사례가 많아 이를 집중 단속하고 개인주택 재산세 대신 상업용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미 웨스트베리, 엘몬트, 가든시티 등에서 13개 다세대 주택을 적발해 세금 평가 규정(assessment code)을 ‘상업용’으로 변경했다며 불법 다세대 주택을 가려내는데 모든 공권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낫소카운티에서는 상업용 건물의 재산세가 개인주택보다 평균 2.5배에서 최고 6배까지 높다. 엘몬드에서 적발된 3층짜리 콜로니얼 주택은 현재 개인주택 재산세인 6,051달러를 내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업용 건물로 규정돼 2만4,09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또 가든 시티의 한 케이프 주택은 현재 4,899달러의 재산세를 내고 있으나 앞으로는 5배나 높은 2만4,803달러를 내야한다. 이밖에 웨스트베리 소재 콜로니얼 주택은 5,912달러의 재산세가 3만3,765달러로 거의 6배 가깝게 인상됐다.
레빈슨 위원장은 카운티 세입을 늘이기 위해 표적 단속을 실시한다는 주택소유주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단속에 적발된 주택소유주들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택 소유주들이 단독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세금 평가 규정을
바꾼 것”이라고 답했다. <김휘경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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