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보건국 방침
위반업소 신고토록
한인 비영리단체가 타운 내 실내흡연 위반업소 단속에 동원될 전망이다.
2일 한인 비영리단체들에 따르면 주보건국 담배 관리과는 실내금연 근절을 위해 한인 비영리단체 직원들로 하여금 카페, 노래방 등 유흥업소들을 매일 밤 정기 점검하도록 하고,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사법기관에 통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이 직원이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 안에서 흡연하도록 한 뒤 업소측의 대응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함정단속’도 고려중이다. 대신 담배관리과는 참여 단체에 일정 규모의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부기관이 비영리기관을 전면에 내세우려는 것은 실내흡연에 대한 각종 설문조사 결과 및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는 이들 기관들을 동원하는 것이 단속의 효과가 훨씬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의회 법안과 지난 1988년 채택된 담배세 인상 발의안(프로포지션99)에 따라 설립된 담배관리과는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을 권장하는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특히 이 부서는 금연 캠페인을 벌이는 한인 비영리단체들의 주요 자금줄로, 이번 실내흡연 단속에 나서는 단체에 약 30만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영리기관을 동원한 단속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일부 주의회 의원들은 벌써부터 이같은 방식이 적절치 못하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보건국 고위관계자는 “단속이 없는 계몽은 무의미하다”며 “성공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업주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연운동에 동참해 온 비영리기관들도 난처한 입장이다.
금연법 위반 단속방침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자칫 돈을 받기 위해 타운 내 한인업소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로 인한 순수한 봉사활동 단체의 이미지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 역시 또 다른 부담이다.
한편 일반 한인들은 당국의 이같은 검토가 일부 한인들의 무분별한 흡연자세와 업소측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재응(35·금융업)씨는 “업소 내에서의 실내흡연을 자주 목격하는 타인종 친구들은 코리아타운을 다른 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인식할 정도”라며 “비영리 단체를 내세우려는 당국을 비난하기 전 우리 모습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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