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DMV 내년 1월부터
정신감정 테스트 등 부과
노인 운전면허가 또다시 캘리포니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주정부가 내년 1월부터 운전면허 갱신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하기 때문이다.
2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DMV는 내년부터 운전면허 갱신시 나이와 상관없이 간단한 정신감정 필기 테스트와 컴퓨터 인식 테스트, 그리고 필요시 별도의 도로 테스트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파일럿 프로그램안을 마련했다.
캘리포니아주 DMV의 이같은 방안은 지난 2003년 고령의 운전자인 조지 러셀 웰러(89)가 샌타모니카의 파머스 마켓 안으로 돌진, 10명의 사망자와 60여명의 부상자를 낸 대형 참극 발생 직후 마련된 노인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일부 안전 전문가들은 60∼70대 운전자들은 일반 운전자에 비해 속도 조절 실패 가능성이 6배 가량 높다며 노인 운전자들의 사고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70세가 되면 DMV를 방문해 면허증을 갱신토록 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98년 샌타모니카에서 당시 96세인 브라이언 콕스가 몰던 차에 브랜디 조이 마이톡(당시 15세)이 숨진 직후 75세 이상의 할아버지 운전자들에게 도로 주행 테스트를 강제하는 법안이 의회에 상정됐었으나 노인 단체의 강력한 로비에 막혀 좌절된 바 있다.
노인 단체들은 노인 운전자를 겨냥한 이 같은 규제 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이를 고려한 특별 주행시험 등 규제안에 반대하고 있는 전미은퇴자협회(AARP)의 엘리너 진즐러 국장은 “노인들을 집에 묶어 두면 우울증을 유발하고 건강을 해친다”며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노인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안에 대해 일리노이주는 75세가 되면 도로주행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반면, 테네시주는 나이와 관련한 일체 제한이 없는 등 각 주별로 다른 규정을 시행중이다.
<이석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