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휴무·의원 관심 못끌어 본회의 처리 불투명
연방하원 국제관계위가 지난 9월13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종군위안부 동원 관련 결의안(하원 결의안 759)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의안 본회의 통과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미연합회(KAC) 등 주요 단체들은 연방하원이 지난달 30일부터 11월7일 중간선거까지 임시 휴무에 들어간데다, 선거 후 잔여회기가 재개된다고 해도 이미 레임덕 회기여서 의원들의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들은 데니스 헤스터트 하원의장과 존 뵈너 공화당 원내총무 사무실에 본회의 상정과 통과를 요구하는 팩스 보내기 운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찰스 김 KAC 전국회장은 “현재로선 통과 여부가 50대50”이라며 “이미 해당 의원 사무실에는 2만여통의 팩스가 보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막판 결의안 통과를 성사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안부 결의안은 지난 4월 민주당 레인 에번스(일리노이주), 공화당 크리스토퍼 스미스(뉴저지주) 의원이 공동 제출한 것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 ▲종군위안부 동원 사실과 책임을 인정할 것 ▲이 문제가 반인권적 문제임을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교육할 것 ▲위안부 동원을 부정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공개적이고 강하게 반박할 것 ▲유엔 및 국제 앰네스티 위안부 권고안을 이행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황성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