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메디케어파트D관련 판결
메디케어 파트D 수혜자들은 과다지급된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지난 9월 28일 워싱턴 연방법원은 잘못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환수 조치 중단을 명령했다. 갑작스러운 추심은 수혜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방정부측에서는 9월 30일까지 과다지급된 보험금을 환불해야 한다고 통보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헨리 케네디 주니어 연방판사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면제’를 요청할 경우 추심을 시도할 수 없으며 이미 환수된 보험금도 즉시 수혜자들에게 돌려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MS)가 수혜자들에게 환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통지서를 즉각 보내야 한다고 명령, 추심 대상자 23만여명은 사실상 보험금 환불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CMS측은 컴퓨터 시스템의 오류로 보험금 과다지급이 발생했다고 밝혀 사실상 책임을 시인했으며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보험금 환불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는 관련 복지기관에 문의,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한인복지단체 관계자는 판결이 내려진지 얼마 되지 않아 자세한 지침 및 신청서 양식 등은 아직 받지 못했으나 추심 중단 명령이 내려진 만큼 일단 환불을 보류하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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