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성폭행 동기 없이 성추행을 했더라도 일반 성범죄자와 똑같이 성범죄자(Sex Offender)로 등록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저지 주대법원은 지난 2000년 1월 당시 12세 때 6세 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티티(19, 가명)를 메간법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시켜야 한다고 3일 판결했다.이는 메간법이 나이 및 동기와 상관없이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은 모두 성범죄자로 등록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01년 판례를 들어 미성년자가 14세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만 18세가 되기 전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한 번의 기회를 줘 성범죄자 등록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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