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법원이 면허 정지를 당한 후 의료 시술을 약속하고 선금을 받은 뒤 병원 문을 닫아버린 성형외과 의사에게 환불 및 영구 면허 박탈 판결을 내렸다.
뉴욕 주법원 니콜라스 피구에로아 판사는 스테튼 아일랜드, 롱아일랜드, 맨하탄 등 3곳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하임 스타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의료 사기 혐의를 적용, 뉴욕주 의료 면허를 영원히 박탈하고 20만 달러를 환자들에게 환불하기 전까지 뉴욕주에서 어떤 사업도 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영구적으로 면허가 박탈된 스타드는 지난 2005년 8월 31일 자신의 의료 면허가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술을 약속, 9명의 환자들에게 선금을 받은 뒤 병원 문을 받아 버렸다.
뿐만 아니라 시술이 끝나지 않은 환자들도 다른 의사들에게 인계해 시술을 끝마칠 수 있도록 돕지 않았고, 환자 기록조차 보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5월 3명의 환자들로부터 불평 신고를 접수 받아 이번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적절한 의료 시술을 받지 못했거나 시술이 끝나기 전 병원이 문을 닫으면 반드시 뉴욕주 검찰청(1-866-NYS(697)-FIGHT(34448))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윤재호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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