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캐나다산 수입 사실상 허용할 듯
캐나다산 처방약 수입이 사실상 허용될 전망이다.
LA타임스는 4일 연방 정부가 캐나다산 처방약 구입행위에 대한 단속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국토안보부도 국내로 반입되는 캐나다산 처방약에 대한 압수 조치를 중지하는 대신 위조품을 가려내고 안전성을 측정하기 위한 무작위 샘플검사를 실시하겠다고 2일 발표했다.
현행법상 외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해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상당수의 미국인들은 연방식품의약국(FDA)의 묵인 하에 캐나다와 멕시코 등지에서 피토와 포사막스 등 인기 처방약을 국내 가격보다 30~80% 가량 싼 가격에 정기적으로 구입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7일을 기해 고령자들의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 가입신청이 시작되면서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인 세관은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산 처방약을 대량 압수하는 등 단속을 크게 강화했다.
세관의 한 관계자는 개인 차원의 처방약은 보통 3개월분씩 소포로 반입되는데 지난해 11월 이후 4만여개의 패키지를 압수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로 들어오는 전체 수입약의 20%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그러나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의 이른바 ‘도넛 구멍’에 빠지는 가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저소득자층 환자들의 고충을 외면한 채 국내 제약회사의 기득권 보호에 급급하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도넛 구멍이란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 가입자의 약품 구입비가 2,250달러를 넘어설 경우 총액이 5,100달러에 이를 때까지 본인이 직접 모든 약값을 부담해야 하는 규정을 뜻한다. 가입자는 연간 약값이 5,100달러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다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처방약 보험혜택의 중간에 공백이 생긴다는 뜻에서 이 조항에 ‘도넛 구멍’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
정부는 FDA의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앞세워 외국산 처방약 수입을 규제했으나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지지기반이랄 수 있는 고령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캐나다산 처방약에 대한 단속을 풀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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