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구나비치시가 라구나캐년 로드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 구직센터가 이민자들의 신분을 묻지 않은 채 직업소개 수수료를 징수해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사법감시(Judicial Watch)는 3일 라구나비치 시민 2명을 대리해 OC 수피리어 법원에 접수시킨 소장에서 라구나비치시가 구직센터에서 노동자 1명당 1일 1달러, 고용주 1명당 5달러를 징수하는 것은 불체자를 고용하거나 이들에게 고용 기회를 금하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불법이민 단속에 직접 나서겠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던 국경자경단(Minuteman Project) 멤버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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