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웹사이트 통해 다양한 이민정보 제공
시민권이민국(USCIS)이 ‘전국 이민자 서비스 주간’을 맞아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이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USCIS는 지난 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영주권 수속이나 망명 신청 중 사람들이 해외에 나갈 경우 출국 전 재입국 허가서(Advanced Parole)를 반드시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발급 후 1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I-131)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 체류 신분 변경 중이거나 임시 보호 상태(TPS)인 사람 등이 해외여행 시 재입국을 위해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 기간은 90일에서 150일 정도 걸리며, 지역 USCIS 사무실이나 USCIS 서비스 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96년 개정이민법에 따라 출국 전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더라도 과거 미국 내 불법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3년간, 1년 이상이면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다.
USCIS는 또한 지난 5일 오는 2007년 말부터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미대사관에서 ‘신규 이민자를 위한 안내문’ 한국어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규 이민자를 위한 안내문‘은 미국에서의 은행 계좌개설, 사회 보장 번호 신청, 주거 장소 선택 등 기본적인 정보부터 시민권 신청방법까지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 생활에 정착하기 위해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USCIS는 매달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USCIS 투데이’ 10월호를 통해 영주권자의 책임 및 영주권 유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우선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방·주·시 등 각 국세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이때는 반드시 거주자 신분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외국인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시민권 신청 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또한, 지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을 방문해 사회보장번호를 발급 받아야 하며, 영주권 카드 만기일을 확인 한 뒤 만기 전 재신청을 해야 한다.특히 만 18세에서 26세 이하 남성은 반드시 의무병역(Selective Service)에 등록해야, 대학 학비 보조 및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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