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뉴욕시 난방시즌이 시작됐다.
오는 2007년5월31일까지 시행되는 난방시즌은 추운 겨울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난방시즌에 건물주는 세입자들에게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외 온도가 화씨 55도 이하로
내려가면 실내 온도를 화씨 68도 이상 유지해야한다. 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실외 온도가 40도 이하면 실내온도는 최소 55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건물주는 일년 365일, 하루 24시간 120도 이상의 온수 공급 의무도 갖는다.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시 세입자는 건
물주에게 난방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뉴욕시 주택보존국(HPD)에 불평신고를 접수 할 있다.
난방 및 온수를 제공하지 않은 건물주에게는 첫 위반행위 적발시 위반 기간 하루당 250달러에서 5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책정된다. 또 같은 해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위반행위가 적발 될 경우에는 벌금이 하루에 500~10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이외에도 뉴욕시는 저소득층과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난방비 보조 프로그램(HEAP)도 제공한다. 신청자에 따라 매년 40~400달러까지 지원한다. 난방비 뿐 아니라 연료 구입비, 난방시설 수리와 필요시 임시 거주지로 이사하는 비용 및 거주비용까지 지급될 수 있다.
뉴욕시 난방시즌과 관련, 주요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난방서비스 불평신고 접수: 뉴욕시 핫라인인 311 이나 HPD 웹사이트 www.nyc.gov/hpd
▲HEAP: 212-442-1000(60세 이상), 877-HRA-8411(60세 미만)
▲실외온도 문의: 212-976-1212(기상청)
뉴욕시 겨울철 난방 규정
시간 실외온도 유지 실내 온도
오전6시~오후10시 화씨 55도 이하 화씨 68도 이상
오전10시~오전6시 화씨 40도 이하 화씨 55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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