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교 최대 명절인 욤키퍼(10월2일)에 ‘주차 금지(일요일과 휴일 제외)’라는 팻말이 붙은 지역에 주차했다 티켓을 발부받은 그레잇넥 지역 운전자는 벌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일 욤키퍼를 지내기 위해 유대교 회당 앞에 주차했던 그레잇넥 주민 리사 다이버 씨가 70달러짜리 주차 위반 티켓을 받은 후 타운 정부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공식 항의했기 때문이다.다이버 씨는 “주차 금지 지역이지만 일요일과 휴일에는 주차가 허용된다는 팻말을 확인하고 주차했는데 티켓을 받아 타운에 항의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욤키퍼나 무슬림 명절인 ‘아이드 알 피트르(Eid ul-Fitr)’ 등도 휴일로 간주돼 같은 주차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운 정부는 이에 지난 2일에는 “욤키퍼는 타운 정부가 인정하는 휴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역 커뮤니티의 반발이 빗발치자 ‘주차 금지(일요일과 휴일 제외)’라는 팻말이 붙은 곳에 지난 2일 주차했다 위반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의 벌금을 면제해줄 예정이며 현재까지 5명의 항의가 접수됐다고 입장을 변경했다.따라서 지난 2일 그레잇 넥을 포함한 낫소 카운티 지역에서 ‘주차 금지(일요일과 휴일 제외)’라는 팻말이 부착된 구역에 주차했다 위반 티켓을 받은 주민들은 낫소 카운티 교통&주차위반국에 연락해 티켓을 취소할 수 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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