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등 인생사의 큰 일은 세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세금상 어떤 변화가 생길지 미리 예상함으로써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요람에서 죽음까지 따라가는 세금. 따라서 인생에 변화가 있으면 세금에도 변화가 반드시 따르게 된다. 전문가들은 많은 이들이 일신상의 큰 변화를 맞이하면서 세금상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세금 예상은 인생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라고 조언한다. 세금 문제를 ‘나몰라’라 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2년전 결혼한 샌타바라라의 한 부부의 케이스가 잘 보여준다. 이들은 둘이 살던 생을 마감하고 하나로 합치기로 한 것 까지는 좋았는데 세금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못했다. 각자 혼자 살 때는 매년 세금을 환불받았었는데 결혼한 지난 2004년에는 세금을 많이 두들겨 맞았다. 부부가 되어 소득이 크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원천징수를 너무 적게해 과소 납부 벌금((underpayment)도 냈기 때문이었다. 이젠 애가 생겼으니 올해는 세금이 좀 줄 것이다.
결혼·이혼·자녀출생·이사·전직 등
인생사 변화시 소득세도 크게 달라져
적절한 대처 위해 ‘세금 추산’ 해봐야
원천징수 적으면 벌금, 과하게 내면 손해
결혼, 이혼, 출생, 사망, 이사, 전직 등 인생사의 큰 변화는 세금상에도 큰 변화를 야기하게 마련이다. 납세월인 4월에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예상하고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뒤늦게 애태우지 말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세금을 미리 예상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세금 추산(tax projection)이라고 한다. 세금 추산을 해야 하는 이유 3가지.
첫째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월급에서 원천징수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더페이먼트 페널티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면 페이첵에서 원천징수액을 줄여 손에 쥐는 현금이 많아진다. 현금 흐름이 좋게 되면 연말에 크레딧카드를 써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셋째 미리 세금을 예상해 봄으로써 절세 전략 한 두가지 쯤은 구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소득이 많아 세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은퇴 플랜 불입액을 늘려 과한 과세를 피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러면 세금 추산은 어떻게 하나. 요즘같은 디지털 세상에서 예상 세금을 계산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IRS의 웹사이트는 무료로 예상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워크쉬트를 마련하고 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모든 관련 기록을 모으는 것. 작년 세금 보고와 최근 봉급명세서(pay stub), 모기지 명세서, 재산세, 기부영수증 등을 꺼낸다.
▶최근 페이스텁을 보고 현재 원천징수되고 있는 세금이 적은지, 아니면 많은지 알아본다. 페어스텁에는 매월 내는 연방소득세와 올해들어 현재까지 낸 누계액이 적혀 있는데 이를 근거로 올 한해동안 내게 될 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를 세금 보고서상에 기록된 작년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본다.
작년에 납부한 세금보다 훨씬 적을 것 같고, 소득이나 공제상에 거의 변화가 없다면 고용주로부터 W-4폼을 받아 새로 작성하여 원천징수 액수를 늘리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올해 내고 있는 세금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 같다면 언더페이먼트 페널티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작년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벌고 있을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세금 추산. 연방소득세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추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IRS의 컴퓨터방식 원천징수 계산기(computerized withholding calcul-ator) 이용.
www.irs.gov에 들어가 왼쪽 코너 상단에 있는 ‘Individuals’ 탭을 누른 다음 ‘IRS Withholding Calculator’를 클릭한다. 그러면 수많은 물음이 나온다.
부양가족수, 소득, 항목별 공제 내용, 현재까지 납부한 세금, 매달 원천징수액 등등. 모든 사항에 답한뒤 ‘Calculate’를 클릭하면 현재 덜 내고 있는지, 과하게 내고 있는지, 적절하게 내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계산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는 일이 남았다. 덜 내고 있든 과하게 내고 있든 간에 고용주로부터 W-4폼을 받아 새로 작성해야 한다. 작성방법은 IRS사이트에 잘 나와 있다. 예를 들어 예상 세금 계산 결과 1만달러를 덜 내고 있다면 1만달러를 남은 개월 수로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내년 초에도 원천징수액 조정을 까먹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만약 부주의로 인해 세금을 훨씬 부족하게 낸다면 내년 말에 심각한 과소납부 상태가 될 것이며 그건 또 재난을 초래하는 일이 될 것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