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에게 렌트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 움직임이 빠른 속도로 미 전국의 소도시들로 확산되고 되고 있다. 지난 7월 펜실베니아주 헤이즐턴시에서 시작된 불체자 단속 조례는 같은 달 뉴저지주 리버사이드시로 이어졌고 8월에는 미주리주 밸리파크시가 ‘불체자 렌트 금지’ 조례 및 불체 세입자 단속을 천명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남가주지역 샌디에고 인근의 에스콘디도시가 격렬한 반대에도 ‘불체자 렌트 금지 조례‘를 승인했으며 지난 10일에는 테네시주 내슈빌 인근의 소도시인 허미티지시에서도 유사 법안이 통과됐다. 에스콘디도는 지난 4일 ‘불체자 렌트 금지 및 처벌 조례‘를 제정해 불체자에게 아파트를 렌트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테네시주 허미티지시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이 통과하면 허미티지시는 올 하반기 ‘불체자 렌트 금지 조례‘를 제정한 다섯 번째 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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