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총영사관은 지난 1일부터 유학이나 연수 등의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중인 병역의무자가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해당 지방병무청(http://www.mma.go.kr/www_mma3/Guk_JJMWHega_main.jsp)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해외체류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기간연장 신청은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며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통상 1-2개월의 처리기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새로 바뀐 민원방식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을 하게 되면 약 2주일 후에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직접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총영사관은 전했다.
인터넷 신청제도는 국외체류 병역의무자가 원거리의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비서류로는 ^국외여행 연장허가신청서 ^재학(입학)사실 진술서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I-20 FORM) ^연수등 주관기관의 연수(훈련)계획서
진술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허가 목적별 안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신청방법으로는 병무청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및 취소신청”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이미지파일 전송이나 팩스,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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