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메디케어 파트 D가 신설돼 기존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각종 처방약을 훨씬 용이하게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수혜자들은 월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퍼시피케어 등의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플랜에 가입하면 되는데 1년에 250달러의 디덕터블이 있으며, 250~2,250달러까지는 25%, 2,250~5,100달러까지는 100%, 5,100달러 이상 되는 처방약인 경우는 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1년에 본인이 부담하는 최대 금액은 3,600달러이며, 그 이상 넘어가는 금액은 일반약인 경우는 2 달러, 브랜드약인 경우는 5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메디케어는 대부분의 65세 이상 노인분들, 65세 이하의 장애자와 말기 신장질병(End- Stage Renal Disease) 환자들을 위한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 보험 플랜으로 파트 A와 파트 B로 나뉘어지는데, 파트 A는 대부분의 병원 내 치료나 전문 간호 시설, 일부 가정 치료, 그리고 호스피스에 대한 지원을 하고, 파트 B는 의사 진료, 외래 치료, 물리 치료 등의 파트 A에서 커버하지 않는 서비스를 커버한다.
파트 B는 한 달에 78달러 20센트의 프리미엄을 내고 주로 소셜시큐리티 금액에서 자동 공제 된다. 일반적으로 닥터 비용이나 외래치료 비용의 80%만 정부에서 지불해주는데, 좀 더 많은 혜택을 원하는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디케어 서플리먼트(Medicare Supplement)라고 하는 메디갭(Medigap) 플랜에 가입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도 처방약 혜택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번에 파트 D라는 부분을 통해 수혜자들의 혜택을 넓히게 된 것이다.
흔히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데 메디칼은 극빈자들을 위한 의료혜택으로 수상의료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저렴한 정부 의료플랜으로 보면 된다.
만일 누군가가 메디케어의 수혜대상이 되지만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있다면 메디캡 플랜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자신이 일정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일정한 세금납부 기록이 있어 메디케어의 수혜대상이면서도 현재 가진 재산정도로 볼 때 메디칼의 수혜대상에도 해당이 된다면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동시에 받아 별도의 지출없이 의료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800)943-4555, www.chunha.com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