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선서를 위해 법원을 찾은 한인 여성이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 총기 반입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욕시경(NYPD)은 18일 오전 8시께 플러싱에 거주하는 진말순(49)씨가 시민권 선서를 위해 브루클린 연방 법원을 찾았다가 검색대 통과 시 핸드백 속에 들어있던 22구경 권총이 발견돼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체포당시 진씨의 핸드백 속에는 화장품, 노트북, 키 등이 들어 있었으며 발견된 총기는 장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티모시 호간 연방 보안관 동부 지부 부책임자는 “총기를 보유한 채 검색대 통과를 시도한 이런 사건은 수사관 역사상 처음 접해보는 것이다”며 “특히 시민권 선서를 위해 법원을 방문한 사람이 총기를 갖고 왔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씨의 변호를 맡은 피터 킬츠헤이머 변호사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총기를 반입하다 체포될 경우 무죄 처리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진씨가 자신은 가방 속에 총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하고 있어, 무죄 처리는 물론 시민권 취득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 씨는 지난 1986년 한국에서 이민 와 현재 가족과 함께 플러싱에서 청과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재호·윤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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