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법무부, 경착 적발시 체포될 수도
<속보> 한인 남학생들이 많이 갖고 있는 BB총(Softair gun)이 뉴저지 현행법상 ‘총기’(firearm)로 간주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뉴저지주 법무부의 피터 아셀틴 대변인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상대방에게 발사했을 때 상처를 입힐 수 있을 위력의 총은 무기로 간주된다”며 BB총은 뉴저지 법에 따라 총기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아셀틴 대변인은 그러나 미 연방법이 BB총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 정부 차원에서 판매를 근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영어로는 ‘소프트 에어건’으로 알려진 BB총은 한인 남학생들을 비롯,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장난감으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아셀틴 대변인이 언급한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여름 뉴저지 데마레스트에서 한인 중학생이 BB총을 학교에 갖고 갔다가 교사에게 적발돼 정학처분을 받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본보 2006년 8월8일 A1면 보도>
BB총은 한국에서 2만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대로 방학 때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학생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공항 세관에서도 감지되지 않는다. 아셀틴 대변인은 “만약 한 학생이 소프트 에어건을 갖고 밖에서 놀다가 경찰이 이를 봤을 때
법적으로 체포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학부모들에게 당부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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